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정책 모음

by 금융청년 2023. 10. 5.
반응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년 프로그램 중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

납입

  • 월 최대 70만원까지,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 매월 납입금액에 따른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혜택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등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자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취급하는 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후 약 3주가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취급하는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은행을 통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가입 중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후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 중지 처리됨
  • 부정이익으로 판단될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 만 34세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 행태를 형성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특징

저축장려금

  • 은행의 기본 이자에다가 추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핳ㅂ니다.

혜택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청년희망적금은 나이, 소득 등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소득

  •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희망적금 상품 내용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상세한 상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 만기는 2년입니다.

금리

  • 금리는 최대 9.5%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저축장려금

  • 1년차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4%

 


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되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미지 배너를 클릭하여,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