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 주도로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인데요.
이 글에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몇 가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이 갖춰지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등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입주자 적금 상품입니다.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로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처중,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전체 청약관련적금을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
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한도
- 각 회차당 2만원 ~ 50만원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 다만,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이자
-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 2년 이상: 연 2.8%
기타 특징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청약도 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대상
- 국내 거주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처중,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전체 청약관련적금을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
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한도
- 납입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만원 ~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납입
- 납입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회차별 2만원 ~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납입
이자
-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 2년 이상: 연 2.8%
기타 특징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로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처중,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전체 청약관련적금을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
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한도
-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이 가능
-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납입이 가능
이자
-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 2년 이상: 연 2.8%
청약순위 발생
청약순위 발생의 조건
-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청약순위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
-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
- 예외: 수도권은 2년/24회, 그외 지역은 1년/12회까지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기간 및 회차를 조정할 수 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
-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
- 예외: 수도권은 가입 후 2년, 그외 지역은 1년까지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조건
- 가입 후 2년이 경과
- 국민주택의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
제한사항
- 법령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순위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원이 부여되는 저축 상품입니다.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로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처중,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전체 청약관련적금을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별도로 만기가 없습니다.
한도
-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이 가능
-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납입이 가능
-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선납 가능
금리
-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 2년 이상: 연 2.8%
국민주택 청약
납입금 인정
-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만을 인정합니다.
1순위 청약 요건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며, 월납입금 24회 이상을 납입한 자
-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며, 월납입금 12회 이상을 납입한 자 (최대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며, 월납입금 6회 이상을 납입한 자 (최대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납입 관련 주의사항
- 월납입금을 연체하거나 선납한 계좌는 납입 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제한사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유주택 세대에 속한 자의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청약 요건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며,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자
-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며,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자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며,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자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며,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자
IBK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IBK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 상품입니다.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다만, 당첨된 통장은 추가 입금이 불가하고, 청약으로 재사용 또한 불가합니다.
한도
-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이 가능
-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납입이 가능
-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선납 가능
금리
-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 2년 이상: 연 2.8%
소득공제 안내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하나원큐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청약저축 상품입니다.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유주택자, 미성년자도 가능)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처중,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전체 청약관련적금을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
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다만, 당첨된 통장은 추가 입금이 불가하고, 청약으로 재사용 또한 불가합니다.
한도
-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이 가능
-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납입이 가능
금리
-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 2년 이상: 연 2.8%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청약 요건
1. 수도권 (인천, 경기 등)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납입 인정
- 최대 24개월 및 24회까지 시도지사 승인에 따라 연장 가능
2.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납입 인정
3.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납입 인정
기타 주요 사항
- 시도지사 승인에 따라 조건 변경 가능
- 약정납입일에 따라 인정될 납입금은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됨
- 월 납입금 지연시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 미성년자의 경우, 24회차를 초과하여 납입할 경우, 24회를 기준으로 인정
2순위
-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청약 요건
1. 수도권 (인천, 경기 등)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최대 24개월까지 시도지사 승인에 따라 연장 가능
2.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3.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기타 주요 사항
- 시도지사 승인에 따라 조건 변경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에 이르기 전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 인정 방식이 다름
2순위
-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맺음말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몇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 개개인이 선호하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청약적금 상품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